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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관련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3 조회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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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다운로드 가능한 것만 들어있습니다.  

 

제출서류를 확인후 제출해주세요.  

 

1)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심사 신청서 (별지서식 8) 

2) 서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2, 3) 

3) 전문의 자격증 사본 

4) 최소 3년 이상 수련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해당 기간 동안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면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교육기관(수련기관)’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두 개 이상의 수련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실을 운영한 경우, 각 기관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두 개 이상 수련기관에서의 운영 기간이 합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예시: 장비구매내역 영수증, 병원조직도, 시설, 검사건수 통계자료, 수면다원검사 보험청구자료등 

5) 최소 3년 이상 동안, 일년에 50건 이상의 수면다원검사 실적이나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총 300건 이상 시행 및 판독한 수면다원검사 실적 

- 판독지 목록;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별지서식 11) 

. 피검자의 나이, 생년월, 성별: 피검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익명화하여야 한다. 

. 검사시행 연도와 월 

. 판독자의 이름(지도의사 지원자 본인) 

. 병원의 공식 문서임을 입증하는 직인 

. 판독지 목록에 있는 피검자에 대하여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검증 과정 혹은 검증이후라도 무작위로 개인 피검자에 대한 판독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견본 판독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 하거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인증을 거부하거나 사후 취소할 수 있다 

6) 개인 피검자에 대한 견본판독지 3;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 피검자의 나이, 생년월, 성별: 피검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익명화하여야 한다. 

. 검사시행 연도와 월 

. 판독자의 이름(지도의사 지원자 본인) 

. 병원의 공식 문서임을 입증하는 직인 

. 판독 내용(수면다원검사 결과: 수면의 구조, 수면중 호흡을 포함) 

 

7) 지도의사관련 서류제출 확인서 

본인 아래에서 교육받은, 교육받는중인 전문의 명단 기재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