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19년 12월 1일
개정 : 2020년 2월 4일
개정 : 2020년 11월 23일
개정 : 2021년 4월 6일
개정 : 2022년 8월 22일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수면다원검사"라 함은, 수면장애의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생리기능검사로서, 본 규정에서는 1형 (Level-1) 수면다원검사에 한정한다. 1형 수면다원검사는 의료기관의 수면검사실에서 병원소속의 검사자 감시하에, 하루 밤 수면 중 뇌파, 안전도, 근전도, 심전도, 호흡, 가슴/복부 움직임, 산소포화도, 다리움직임 등의 여러 가지 생체신호 측정과 적외선 비디오 촬영을 통해 수면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필수평점’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할 평점으로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으로 구성된다.
  3.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면다원검사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 부여하는 평점을 의미한다.
  4.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수면의학과 수면다원검사 시행과 분석 및 판독과 관련되는 일련의 단계별 임상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 받는 평점을 의미한다.
  5. “수면다원검사 연수평점”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들이 자격 갱신을 위해 취득하여야만 하는 평점으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가 전일 동안 시행하는 수면의학 학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부여 받는 평점을 의미한다.
  6.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이라 함은, 국내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필수평점을 취득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통과하거나, 또는 국내 법정전문과목 전문의가 국내외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후에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통과한 의사를 의미한다.
  7.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이라 함은, 위원회에 정한 교육이수자 조건을 충족 한 후, 이를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8.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되기 위한 필수평점 중 기본교육평점과,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사자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한 연수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의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학회를 의미한다.

제 3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인정 기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라 함은 다음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내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최근 3년이내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10점이상,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10점 이상의 필수 평점을 취득하고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받아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될 수 있다.
  2. 국내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의사로서 6개월 이상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는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받아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될 수 있다.
  3. 국외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의사로서 6개월 이상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는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받아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될 수 있다.

제 4조 (필수평점 취득을 통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인정 기준과 응시원서)
  1. (자격) 국내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최근 3년이내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10점이상,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10점 이상의 필수 평점을 취득하고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실기평가를 받아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될 수 있다.
  2.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 위원회에서 승인된 수면다원검사 교육 주관학회에서 실시하는 수면다원검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다.
  3.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 위원회에서 수면의학과 수면다원검사 실시와 판독과 관련되는 일련의 단계별 임상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다.
  4.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프로그램과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를 증명하는 평점카드를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와 수면다원검사 정도 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신청할 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평점 취득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되어야 한다. (단,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받은 수면다원검사 관련 교육은 평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심사신청서(필수평점) (별지서식 1)
    • 2) 전문의 자격증 사본
    • 3) 서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2, 3)
    • 4)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 기록지와 교육평점카드 (별지서식 4)
    • 5)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평점 기록지와 임상교육평점카드 (별지서식 5)

제 5조 (국내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 인정 기준과 응시원서)
  1. (자격) 국내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전문의로서 6개월 이상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는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실기평가를 받아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될 수 있다.
  2.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 기관은 수련의, 전공의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국한한다.
  3.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 받는 동안 최소한 50건 이상의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시행 또는 판독을 하고 이를 지도의사의 교육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 1)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 심사신청서 (별지서식 6)
    • 2) 전문의 자격증 사본
    • 3)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교육 훈련한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 지도의사의 추천서 (별지서식 9)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가. 지도의사가 해당기관에 근무한 기간 안에 교육훈련자가 수면다원검사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6개월이상 수련
      • 나. 수련 기간 안에 지도 감독하 수면다원검사판독을 시행한 증례 수
      • 다. 판독지 내의 판독자 란에 교육훈련자의 이름이 존재하는 지 없다면 이유
    • 4) 수면다원검사 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6개월 이상 수련을 받았다는 경력증명서
    • 5)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 받은 해당 기관이 수련의, 전공의 교육 및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
    • 6) 서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2, 3)
    • 7) 수면 수련기간 동안 판독한 수면다원검사 50례 이상의 증례 목록
        • 판독지 목록 ;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별지서식 10)
        • 가. 피검자의 성별과 생년월 (생년월은 나이로 대체할 수 있음): 피검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익명화하여야 한다.
        • 나. 검사시행 연도와 월
        • 다. 판독자의 이름(교육훈련자 지원자 본인)
          • -병원의 시스템상 교육훈련자 지원자 본인의 이름이 판독지에 표기되지 않고 지도의사의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지도의사의 추천서에 판독지 목록은 지도의사의 지도하에 판독한 목록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라. 병원의 공식 문서임을 입증하는 직인
        • 마. 판독지 목록에 있는 피검자에 대하여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검증 과정 혹은 검증이후라도 무작위로 개인 피검자에 대한 판독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견본 판독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 하거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인증을 거부하거나 사후 취소할 수 있다.
      • 8) 개인 피검자에 대한 견본판독지 3건 ;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 가. 피검자의 성별과 생년월(생년월은 나이로 대체할 수 있음): 피검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익명화하여야 한다.
        • 나. 검사시행 연도와 월
        • 다. 판독자의 이름(교육훈련자 지원자 본인)
          • 병원의 시스템상 교육훈련자 지원자 본인의 이름이 판독지에 표기되지 않고 지도의사의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지도의사의 추천서에 판독지 목록은 지도의사의 지도하에 판독한 목록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수면검사결과지의 공동 판독자는 4명이하로 제한함.
        • 라. 병원의 공식 문서임을 입증하는 직인
        • 마. 판독 내용(수면다원검사 결과: 수면의 구조, 수면중 호흡을 포함)
          * 수면다원검사결과(수면구조, 수면 중 호흡, 수면중 움직임, 심전도, 산소포화도, 각성 및 WASO 등) 및 판독자의 검사결과 해석과 치료에 대한 권고를 포함시키기를 권고함.

제 6조 (국외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 인정 기준과 응시원서)
  1. (자격) 국외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의사로서 6개월 이상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는 위원회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실기평가를 받아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가 될 수 있다.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 1)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 심사신청서 (별지서식 6)
    • 2) 서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2, 3)
    • 3) 전문의 자격증 사본
    • 4) 국외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면다원검사 교육을 포함하는 수련, 연수를 받았다는 지도의사 또는 해당 국외 수면관련 수련기관의 현재 책임자의 추천서 (예시 양식 별지 서식 7 참조)
    • (1) 추천서는 수련 기간의 지도 의사 또는 수련 기관의 현재 지도 의사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야한다. 단, 전임의 및 연수 의사를 담당하는 과 행정담당자의 이름과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2) 별지 서식 7의 예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수련 기관의 명칭, 주소, 수련 기간, 해당 수련기간 동안 수면다원검사의 판독에 대한 수련이 있었음의 언급이 필요하다.

제 7조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의 자격기준) 국내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를 지도와 수련을 시킬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지도의사는 최소한 3년 이상 수련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단 수련기관이라 함은,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면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2. 3년 이상 동안 년 50건 이상의 수면다원검사 실적이나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총 300건 이상 수면다원검사 실적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지도의사 관련서류
    • 1)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심사 신청서 (별지서식 8)
    • 2) 서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서식 2, 3)
    • 3) 전문의 자격증 사본
    • 4) 두개 이상의 수련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실을 운영한 경우, 각 기관에 대한 증빙 서류 (4-1, 4-2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두개 이상 수련기관에서의 운영 기간이 합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4-1)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이 수련기관임을 증명하는 공식서류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를 제출한다.
      • 4-2) 수면다원검사실의 운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 (장비구매내역 영수증, 병원조직도, 시설, 검사건수 통계자료, 수면다원검사 보험청구자료 등).
    • 5) 최소 3년 이상 동안, 일년에 50건 이상의 수면다원검사 실적이나 또는 기간에 상관없이 총 300건 이상 시행 및 판독한 수면다원검사 실적
      • - 판독지 목록;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별지서식 11)
      • 가. 피검자의 성별과 생년월(생년월은 나이로 대체할 수 있음): 피검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익명화하여야 한다.
      • 나. 검사시행 연도와 월
      • 다. 판독자의 이름(지도의사 지원자 본인)
      • 라. 병원의 공식 문서임을 입증하는 직인
      • 마. 판독지 목록에 있는 피검자에 대하여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검증 과정 혹은 검증이후라도 무작위로 개인 피검자에 대한 판독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견본 판독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 하거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인증을 거부하거나 사후 취소할 수 있다
    • 6) 개인 피검자에 대한 견본판독지 3건;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 가. 피검자의 성별과 생년월(생년월은 나이로 대체할 수 있음): 피검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익명화하여야 한다.
      • 나. 검사시행 연도와 월
      • 다. 판독자의 이름(지도의사 지원자 본인)
        *수면검사결과지의 공동 판독자는 4명이하로 제한함.
      • 라. 병원의 공식 문서임을 입증하는 직인
      • 마. 판독 내용(수면다원검사 결과: 수면의 구조, 수면중 호흡을 포함)
        *수면다원검사결과(수면구조, 수면 중 호흡, 수면중 움직임, 심전도, 산소포화도, 각성 및 WASO 등) 및 판독자의 검사결과 해석과 치료에 대한 권고를 포함시키기를 권고함.

제 8조 (응시 원서 심사) 필수평점 취득을 통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응시 원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응시원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자는, 위원회의 제출된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응시원서와 증빙 서류에 대하여, 위원회는 해당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자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격을 판정하고, 응시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정식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 발급 이후라도 제출된 자료에 허위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발급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무효화 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다.

제 9조 (평가) 응시원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교육이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응시하고 일정 수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한다.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수면다원검사 교육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합격 기준에 충족하면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발급받는다.
  1. (평가 방법) 평가는 수면다원검사 자료를 실제로 판독하는 실기 평가로 한다.
  2. (평가의 시행 및 공고)
    • 1) 평가는 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위원회에서 평가의 추가 시행이 인정되면 별도의 실기평가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 3)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응시 원서 제출기한, 평가 기준, 평가형식을 그 평가 기일 2개월 전에 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3. (실기평가 위원 선출)
    • 1) 임상교육소위원회에서 실기평가에 필요한 출제, 채점, 감독 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위원의 수와 선출방법은 임상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다.
  4. (평가 실시)
    • 1) 평가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한다.
    • 2) 평가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3) 평가는 수면다원검사 원 자료에 대한 수면의 단계와 수면 중 사건에 대한 판독(scoring)을 하는 것으로 한다.
  5. (합격자 결정)
    • 1) 평가의 합격자 결정은 사정을 거처 위원장이 확정 발표한다.
    • 2) 위원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교부한다.
  6. (부정행위자의 제재)
    • 1)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평가에 응시한 자 또는 실기평가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2) 제 6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3) 위원장은 제 6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부칙)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상교육소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 (제정) 본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2019년 12월 1일에 제정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2020년 2월 4일에 개정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2020년 11월 23일에 개정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2021년 4월 5일에 개정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2022년 8월 22일에 개정 시행한다.